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원만한 화해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껴왔으며,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