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원(결혼준비비용 7000만원 및 위자료3000만원)의 청구 중 40%를 기각시킨 사례
기타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16. 5. 15.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부부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이 자신의 병환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한 금 7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어머니까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