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A가 1991.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2. 1. 상무로 승진한 이후, 2012. 6. 27.경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자택에서 자살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할 때, 발병시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C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을 받게 되어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