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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약 2주간 서울 강남에 있는 태국 마사지 가게에서 태국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사전구속하였고,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검사항소)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죄질에 비하여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수원 영통역 부근을 지나는 5100번 버스 2층에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폭언, 폭행, 부정행위를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으나, 자녀들을 생각하며 꾹 참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경가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동업자인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에 대하여 고소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이익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식품위생법 위반

기타의뢰인은 2015. 6.하순경부터 9.초순경까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지하상가를 지나가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복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 구속피고인석방)

기타의뢰인은 2017. 4. 28.경부터 약 1달간 서울 강남에 있는 태국 마사지 가게에서 태국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업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사전구속하였고,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4년 동거한 동거남으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

기타의뢰인은 2012.경 사귀던 A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3.경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A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나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A로부터 경제적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A와 함께 생활하면서 A에게 각종 폭언 및 폭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A와 장래에 결혼을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6.경 A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A가 1991.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2. 1. 상무로 승진한 이후, 2012. 6. 27.경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자택에서 자살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할 때, 발병시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C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을 받게 되어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뇌출혈 증상을 뇌경색으로 오진하여 심각한 뇌손상과 우측 반신의 마비 증상이 오게 만든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2015. 8.경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뇌경색이 왔다고 진단한 후 항혈전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은 의식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심각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이 온 것이었는데,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증상을 잘못 진단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헤파린 투여 이후 증상이 악화되던 의뢰인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여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우측 반신이 마비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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