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금액 80%기각
기타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타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5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고, 맞벌이를 했던 만큼 재산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은 자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치과의 개원준비를 하면서 광고대행사 직원인 B(남)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당시 A는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하면서 조언을 구하였고, A는 B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아내인 C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잠시 동안 B와 교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C와 별거중이기는 하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원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로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의뢰인에 대하여 폭력·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퇴근길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하였으며, 이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형벌이 너무 과경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