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초경 새벽에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초경 새벽에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이혼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상당히 되었기에 원고는 감정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소송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녀들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준강간에 대한 무죄, 재물은닉에 대한 5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직장 동료인 상대 여성에게 입을 맞춘 뒤 상대 여성에게 “사랑한다”, “집에 갈 때 연락해라 방 잡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원고의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맞지만,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줄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25.경 건국대학교 스타시티 건물 지하에 있는 이마트 자양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인하여 촬영사실이 들통 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