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징역2년(1심:징역3년)
징역2년(1심:징역3년)
금고8월, 집행유예2년
금고8월, 집행유예2년
금고8월, 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