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
금고8월, 집행유예2년
금고8월, 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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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