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징역2년(1심:징역3년)
징역2년(1심:징역3년)
금고8월, 집행유예2년
금고8월, 집행유예2년
금고8월, 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