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피고소인의 부인과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소인의 부인과 내연 관계로 발전한 의뢰인의 행동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부인이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수의 사람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상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녀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하며 면접교섭을 훼방 놓았고, 심지어는 과거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절차로 작성한 문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보고 싶어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미성년자약취 및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여름경 위 회사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고소에 따라 의뢰인은 위 회사 소유의 재산을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혐의, 파산선고 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혐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회사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였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설명의무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인 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0.경까지 오랜 기간 자신 소유의 원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의 관리 일체를 A에게 일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이 자신을 완전히 신임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수십차례에 걸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A를 고소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동생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버지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여동생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투자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갑작스런 고소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 이후 반환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민사 확정 판결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하면서 채팅창에 인터넷 BJ에게 욕설을 게시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살고 난 후, 석방되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입건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