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존속협박,존속폭행,재물손괴)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녀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하며 면접교섭을 훼방 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보고 싶어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의뢰인과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는 자녀들을 억지로 데려갔고, 심지어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