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알게 된 남자의 적극적인 공세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