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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운동기구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길거리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 중 1인은 몸싸움에 밀려 넘어지며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위 등에 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CCTV 등도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

구약식의뢰인은 약 5년 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을하다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데, 하필 현장에 배달을 혼 여사장(피해자)이 소홀히 한 그 특정 지점을 밟고 아래로 추락하면서 낙상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동안 자신의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던 중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인인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의 2배 반환을 보장하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존속공동폭행)

기소유예여성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의 외도로 인하여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자녀가 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 다소 강하게 아버지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상황을 무마하고자 배우자의 허벅지를 가볍게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시의 상황이 발생한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오히려 아내와 자식에게 귀책사유를 만들고자 마음먹은 모양인지 의뢰인과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우 과장되고 격한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경찰에까지 신고하였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처럼 묘사된 CCTV 영상녹화화면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과 자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존속폭행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자녀는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기타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하여 나오면서 먼지가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있던 바지를 주워 창틀에 댄 후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으나, 바지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까지 처벌받게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중감금치상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무리들로부터 집에 있던 동전을 훔쳐 갔다는 등의 오해를 받아 무리들 중 한 명의 집에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금된 상태에서 6명의 상대방들로부터 강제로 무릎 꿇려져 손을 들고 벌을 서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한편 상대방들로부터 돌아가면서 온몸을 구타당하였고, 나중에는 집에 있던 가죽수갑과 전선줄 등으로 포박을 당하여 꽁꽁 묶여 있던 중 늦은 새벽 상대방들이 잠든 틈을 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시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늑골 골절 등의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들을 고소하여 죗값을 받게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8개월 가량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교제 당시 결혼할 것을 전제로 금원을 지급 받아가서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기타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보육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보육하여야 하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죄목으로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끝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재판에 임하였던바,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제2심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도 의뢰인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일을 하다가 의뢰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그러한 언사가 주변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귀가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자녀를 안고 먼저 앞서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뒤편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떼를 쓰고 악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진술로 일상생활에서 의뢰인이 화를 내거나 아동을 폭행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아 부모 모두가 아동복지법 위반의 가혹행위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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