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갈, 공갈미수, 상해/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이를 기화로 의뢰인이 불륜녀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어 돈을 요구하면서 현금을 준비해오지 않으면 가족 전부를 몰살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현금을 교부받았고, 의뢰인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며, 수시로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의뢰인 명의로 고급 세단 승용차를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