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귀가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자녀를 안고 먼저 앞서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뒤편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떼를 쓰고 악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진술로 일상생활에서 의뢰인이 화를 내거나 아동을 폭행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아 부모 모두가 아동복지법 위반의 가혹행위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