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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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도중, 자신의 친구가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친구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나갔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얼굴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면 자녀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까지 붙게 되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다른 사건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함께 거주하던 지인의 행세를 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로도 상황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지인의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탓에 사기 등 무려 1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갑자기 순찰차 문을 닫으려고 하다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계모자의 관계로 부친과 계모가 마찰이 생기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계모를 막아서던 중 존속상해, 특수감금,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귀가를 하던 도중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떼를 쓰고 악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던 환자의 정강이 부위를 한차례 발길질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가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혼 협의 중이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들을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건조물인 위 상점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