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바,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확보 및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산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