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무죄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력사무소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의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같이 근무하던 지인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려간 것임에도 자신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