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의뢰인은 자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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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자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이후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자 공동대표이사들이 위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문제삼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부인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공동 명의였던 차량을 부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1심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특수손괴죄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었고,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특수손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자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기 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잠시 재택근무를 하던 기간 중에 의뢰인이 회사에 출입하여 컴퓨터와 각종 문서 등을 사용한 일을 빌미로 삼아 공동대표이사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던 여자 종업원 2명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① 주거침입, ②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③ 사실적시 명예훼손, ④ 정통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하루 연기하였으며,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송부받기 전부터 예상되는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후에도 의견서의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 끝에 최종본을 완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 당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을 초대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당초의 약속과 이야기와는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르는 다른 사람을 자리에 오게 하였고, 어색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의 남자친구가 올 예정이니 의뢰인에게 그만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의 말대로 자리를 떠났으나, 이후 피해자의 저의가 궁금해져 다시 발길을 돌려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소 언쟁이 벌어졌는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 내용을 반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회사를 위한 비자금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나, 보관 과정에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어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과 함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회사가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빨리 종결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해당 금원을 공탁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의뢰인 및 지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 부부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둘만 남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술기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 A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도주를 하였으며, 도주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일련의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으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3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법원 단계에서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