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횡령/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장애가 있었기에, 아들인 B는 항상 홀로 지내고 있는 어머니 A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의 친척이, 지체장애가 있는 A의 재산과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하였고, B는 피고소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B에게 어머니 A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돈이 있다고 하면서 B에게 돈을 보내라고도 하였고, 그때마다 B는 의심 없이 피고소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며 돈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가 생각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피고소인을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A가 모은 돈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소인은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마치 B의 어머니 A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인 후 B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엉뚱한 곳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