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다른 직원이 쓰던 컴퓨터에서 회사 내에서 보관하던 개인정보들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이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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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다른 직원이 쓰던 컴퓨터에서 회사 내에서 보관하던 개인정보들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이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상대방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명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집기들을 떼어 내어 가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떼어 내어 간 집기들은 상대방 소유물이 아니라 의뢰인들 소유물이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외도를 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아내가 상대여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삼자대면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3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상대여성에게 어떻게 유부남과 그럴 수 있냐며 하소연을 하였고, 상대여성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영문인지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위 기사에는 마치 의뢰인들이 ‘일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더구나 의뢰인들의 실명과 나이 등은 물론이고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물 사진까지 모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일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위 허위 기사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기자 등 언론사 직원들을 상대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기사에 함께 적시된 다른 피해자가 먼저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이미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피해사실이 공소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이 억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른 공범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의 횡령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등 수행하는 일을 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는데, 후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들에 대해 모욕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의 컨테이너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의뢰인에게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하여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외 회사에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위 매매계약으로부터 3년 후에 의뢰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수고비조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실제로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청구를 하였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닌 피고소인이 임의로 만든 가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항변과 같이 수고비 약정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3주이상의 뇌진탕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들은 공동으로 건물 및 사무실에 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였고 해당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