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의 개인 사유지에 의류수거함, 음식물쓰레기수거함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4년간 쓰레기 처리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의자가 의뢰인의 집 인근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사유지에 있던 쓰레기를 그곳에 두지 말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의뢰인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피의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을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