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사무실에 들렀다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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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사무실에 들렀다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사실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는 형의 부탁으로 적은 금액의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퀵서비스로 받은 신용카드를 다시 보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상화폐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20년 말경, 한 투자자와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송금받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거래를 중개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치면서 차를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로 차를 몰아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는데 동석한 접객원의 쥬얼리가 없어졌다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국내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업의 사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을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찾아온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장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 일을 2-3회 가량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반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혼을 계획한 배우자의 의도적 도발로 부부싸움 중 자녀에 대하여 심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양측 진술조사만 진행 후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다수의 특수공갈,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