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2. 봄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행 업무 서비스’ 업체에 취직하여, 그 업체의 팀장이 시키는 대로 특정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위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실제로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