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함께 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고, 그 후 두차례에 걸쳐서 총 6개월가량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를 후회하고 귀국하여 범죄조직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였으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져 입건된 뒤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뒤늦게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구명을 위해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