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수금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연락하여 간단한 서류만 가져다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지시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처음 2번은 지시대로 받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1,481만 원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는데, 이 마지막 수금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