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무죄의뢰인은 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차문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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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뢰인은 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차문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편취대금이 전달되는 현장에 동석한 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 대리 및 중계업체에서 1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초기에는 우수한 실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기까지 하였는데, 고객들의 우연한 개인 사정으로 점차 보험 유지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의뢰인의 신규 계약율까지 저하되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별안간 의뢰인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기망하고 회사로부터 보험체결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를 편취해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수료 편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 사건 장소의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잠금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일자불상경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공연기획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 “1구좌당 360만 원의 회원 가입 후 하루 3시간 영상 시청을 하면 매일 일정액의 수익을 주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매일 일정액의 추천수당을 주겠다”라며 회원 약 2만여 명에게 약 3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하고,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음에도 광고비 및 콘텐츠평가의뢰 수수료 등의 수익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회원 약 3백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삭제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대리기사와 경찰을 각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게 되어, 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코인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이를 코인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지출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20만원정도의 의류를 훔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