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상해), 소방기본법위반
기소유예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 개월만에 갖게 된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한 이후 아파트 현관 화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의뢰인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후 의뢰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순간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의뢰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