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기소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75만원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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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75만원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16회에 걸쳐 후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같은 기간 경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없음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소 진료받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에게 몇개월 분의 우울증 약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그럴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하고 한 달 분의 약물을 처방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만약 약물을 추가로 처방해주지 않으면 의사 앞에서 자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일 생각으로 인근에서 산 작은 과도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방문에도 의사는 추가 약물 처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이 화가나 언성을 높이자 병원 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의뢰인을 말리면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다가 의뢰인의 주머니에서 과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경 평택시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봉투를 건네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게자로 입금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악의적인 고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클럽에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휴대폰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가 화장실을 가는 복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전화를 한 휴대폰 주인인 여성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그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않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와 강요의 혐의로 현장에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이웃한 상점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듣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에서 성범죄로 인해 도주하는 의뢰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과거 업무 의뢰를 했던 사람이 자신과 의뢰인이 동업관계이고 동업관계에서 획득한 부동산을 의뢰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다고 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타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행 중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 개월만에 갖게 된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한 이후 아파트 현관 화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의뢰인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후 의뢰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순간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의뢰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