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가족들과 강남소재 모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착오로 계산을 하지 않고 니트 등의 의류를 주차장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의류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의뢰인은 다시 돌아가 계산하기도 귀찮고 순간적인 물욕이 생겨 이를 차량에 실어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가족들과 강남소재 모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착오로 계산을 하지 않고 니트 등의 의류를 주차장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의류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의뢰인은 다시 돌아가 계산하기도 귀찮고 순간적인 물욕이 생겨 이를 차량에 실어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차량을 테러당하는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이 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의 주민 한명이 자신의 차량을 만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은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말아달라고 입주자 전체 카톡방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차량을 만졌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자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절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오기 전에 경찰 수사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연인관계로 있던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회사에 알린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여성은 의뢰인은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을 새로 구한 첫날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오토바이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래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운수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당시 회사대표로부터 현금수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타인에게 송금하고 출금하는 등 현금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얼마 후 대표는 운수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표는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 모르게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운수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당시 회사대표로부터 현금수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타인에게 송금하고 출금하는 등 현금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얼마 후 대표는 운수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표는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 모르게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단지의 분양실장으로 일하던 중, 아파트 매매를 문의하러 온 고객 A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러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의뢰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꼭 분양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딱하게 여겨 A씨와 건축주들 사이에서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는 이중 대출을 실행했고,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A씨는 물론 의뢰인까지도 대출금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