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유조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