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장물보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물건을 판 돈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맡기기에 일단 부탁대로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언론을 보면서 위 현금이 범죄를 통해 얻게 된 돈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