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친모와 만나게 되었던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의 친부와 피해자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바, 피해자의 친부는 의뢰인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던바,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을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