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후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이재규와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고소인 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소인이 회사 운영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기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각자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반면, 고소인은 처음 제주도에서의 공사를 수주한 것 이외에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제주도에서의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근거로 고소인의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호의를 베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음해를 저질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동업을 하며 겪어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