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을 계기로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한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고소인 회사를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자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과 달리, 고소인은 공사를 수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제시하며,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