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등)
무죄의뢰인은 원단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원단 공급 업체, 원단 염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거래량에 대하여는 대금을 즉시 지급하였고, 이후부터는 공급일로부터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하게 되어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계 약 3억여 원 상당의 원단과 9천만 원 상당의 염색가공 용역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밖에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