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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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2. 31. 술에 취해 다른 술집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을 마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금원을 주고 아이를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8.경 인터넷 블로그에 독서실 후기를 남기면서 특정 독서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독서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경 고소인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임의로 출판물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술집 결제 등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출판물을 구매하거나 기타 결제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사전 허락을 득한 상태로 한 것이며, 행위를 한 뒤에도 모두 고소인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성 사업가로서, 사채업자인 가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사무실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찾아와 연 96%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며 사무실 내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협박하여 차용금을 훨씬 상회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하거나 강제로 추가 채무를 지게 하였고, 의뢰인을 자신들의 아지트에 감금하여 각목으로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를 기망하여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해당 자금이 들어온 후 이를 개인용도로 잠시 사용하고 다른 자금으로 법인설립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거액의 현금을 보여주면서 이 현금이 문제가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곳에 숨겨야 하니 같이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여 일단 부탁대로 이를 같이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운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7. 20.경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발로 차서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의뢰인이 근처 지구대에서 위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