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2015.경에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과 토지에 관련된 거래와 사업을 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격 없이 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피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