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본래 고소인과 부부 사이였으며 집안의 대소사 처리 문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고소인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느닷없이 자기 몰래 자신의 도장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용하였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자신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