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공연음란죄에서 죄명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건물 1층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였고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성기가 노출된 채 누워있었고 현행범체포가 된 상황이라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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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건물 1층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였고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성기가 노출된 채 누워있었고 현행범체포가 된 상황이라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내연남을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가정이 깨질까봐 남편에게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남편의 강요로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간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내연남은 곧 의뢰인에 대해 무고 고소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등을 훔쳐 절도죄로 입건이 된 자로,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절도 범행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노트북 안의 파일을 전부 삭제하여 반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남성)은 친구들과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남성)의 자켓을 자신의 자켓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뒤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별거한 상태로 알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서울 금천구 소재 It기업의 마켓팅 차장으로 일하면서 가공의 프로젝트를 상사에게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망하여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실적을 보일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못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의뢰인은 2019년 2월경 부인인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혐의로 폭행으로 입건되고, 다음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총 2건이 병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