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차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 이외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합리적인 업무상의 판단에 따라 위탁업체를 추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