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건조물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