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며 2015년 4월경 새벽에 서울 ㅇㅇ구 소재의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누워서 자는 피해여성을 보고 골목길에서 잠시 차를 정차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중간에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실임을 이야기하며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변경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