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고소당하였고, 의뢰인도 친딸을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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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친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고소당하였고, 의뢰인도 친딸을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취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업자에게 의뢰인의 대학교 성적증명서의 전체 평점 평균을 변조하여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업자로부터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아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위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위 A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초순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을 계속하자 화가나 따라가기 시작했고,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하여 물병을 던져 맞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고 물병을 던져 위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 부지에 관한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을 위임받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3억원을 주면 전직 구의원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고, 변제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금원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가. 의뢰자와 공범들은 분양대행팀을 이탈한 피해자를 잡아 오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2. 1. 초순경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를 잡아 합숙소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삭발시키고 피해자를 영하 5도의 외부 베란다에 세워놓고 찬물을 뿌리고 방치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위 ‘물고문’을 하였으며 목검 2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씩 때렸다. 나. 의뢰인과 공범들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치게 된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이틀 만에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합숙소 7층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그후 의뢰인과 공범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목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속칭 ‘물고문’을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결박을 푼 다음 베란다로 도망가려 하였고, 의뢰인과 공범들이 뒤쫓아오자 피해자는 외부 옥상 지붕을 통해 도망가다가 지상 7층에서 노상으로 추락한바, 안면부,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및 좌측 대퇴부 개방형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이에 제1심은 의뢰자에게 특수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의뢰인의 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의뢰하였다.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무죄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앞에 지나가던 여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술김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발이 엉켜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도주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