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기소유예상간녀와 상간녀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상간사실을 알리는 화분을 보내 위 2명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상간녀 친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조사단계에서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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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상간녀와 상간녀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상간사실을 알리는 화분을 보내 위 2명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상간녀 친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조사단계에서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공방으로 찾아와 스토킹,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행위를 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기타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찾아와 선임한 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난자를 제공한다고 하는 등의 행위로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에 이르러 우리 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와 학업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의뢰인의 가슴 부분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게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담임으로서 친밀함과 격려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년 겨울 말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고, 갑자기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 A는 2021년 봄경 당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성과 함께 여행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A가 자신의 치부를 알게 되자 선제적으로 회사 내부에 의뢰인 A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의뢰인 A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리기 위하여 고소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실을 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회사 동료인 의뢰인 B와 의뢰인 C도 고소인이 의뢰인 A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교제 중이었음을 밝혔고, 고소인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지자 의뢰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강간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수사기관은 증거를 보완한 뒤 재청구하였습니다.
무죄검사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경찰은 「의뢰인이 제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썸을 타던 관계에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