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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2020년 X월 X일까지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동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2020. 여름경 길을 걷다 피해자 2명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각 전치 6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동상해죄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방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자로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초순 본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회사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주는 업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업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위조된 증명서를 인터넷 파일로 받았고 그 파일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뒤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위 업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어 의뢰인 역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경법(배임)

집행유예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위반하여 34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도 하나로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취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을 많이 마셔 결국 술에 만취되었고, 나중에 만취된 상태서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누워 있었고, 주위 정황에 비추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고소인이 사라져, 고소인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역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무죄의뢰인은 10년 전 조카를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룸으로 구성된 바를 오픈하고 싶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던바, 의뢰인은 지인이 바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지인은 룸을 오픈하기 전 의뢰인에게 룸 중 일부에서 자유롭게 술자리를 가져도 된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정해진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음식과 술을 가볍게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표현하였으며, 술을 마시며 계속하여 스킨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던바,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격분하여 갑자기 숙박업소 밖으로 나와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19세 이상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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