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 회사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고, 2021년 봄경 피고소인과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5차례에 걸쳐 7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1차례만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가상화폐가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되었고, 나머지 대금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