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신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에서 신고인이 경적을 2회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자, 이에 화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신고 차량의 앞 범퍼가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신고인 및 신고 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