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2. 8.경부터 9.경 사이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 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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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2. 8.경부터 9.경 사이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 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예전에 똑같은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2. 8.경부터 9.경 사이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 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촬영하고, 2017. 22.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을 경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중순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가 알고 지내던 학생인 상대방에게 안부 차 연락을 하였다가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보러 나왔는데,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보니 상대방을 1시간 가까이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귀가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통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숙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진 모델 카페에서 손과 발을 중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섭외하였고 모델비를 주고 촬영에 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처음에는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는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