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집행유예의뢰인은 주택가 골목에서, 우연히 어느 집 화장실에서 옷을 탈의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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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뢰인은 주택가 골목에서, 우연히 어느 집 화장실에서 옷을 탈의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충북 소재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원룸에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된 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건물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상대방 남성의 자동차 안에서 성매매 여성인 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깊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한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을 수차례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반 년 전 토렌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수 개월 전에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부근에서 어느 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턴을 마친 뒤 퇴사하기 전날 회사 회식 후, 만취하여 화장실을 가던중 피해자 3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근처의 카페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길거리에 마주쳤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당일 성관계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있는 다음날 아침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동의를 하였을리 없다며 의뢰인을 고소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8.말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말경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의 무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