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부턴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