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의뢰인은 집에서 13세 미만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는 술을 마신 후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의뢰인과 13세 미만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날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