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 / 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6. 6.경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