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준강간)
성폭법의뢰인은 2016. 4월 및 5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6. 6월경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