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약 2주간 서울 강남에 있는 태국 마사지 가게에서 태국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사전구속하였고, 이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