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10. 02:00경 천안 동남구에 있는 산수펜션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고 있던 산수팬션 2층 끝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복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