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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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 안에서 바로 옆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6. 4. 11:26경 세종대학교 군자관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 6. 05:50경 위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1. 30. 22: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를 잘 못 찾아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25. 22:32경부터 다음 날 14:15경 사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에서 상대여성(만 18세)이 닉네임 ‘19살이에염’으로 ‘돈급하당ㅠㅠ’이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앙톡상에서 쪽지로 대화를 한 후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9. 03:55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에 있는 삼익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